"614억" 우리은행 횡령 사건, 직원 구속(공범 동생 영장 신청)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을 횡령한 직원이 드디어 구속되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부장판사는 우리은행 614억 횡령 직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614억을 횡령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28일 긴급 체포되었다.
사건 개요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 씨는 차장급으로 당시 기업개선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을
이란과의 금전거래가 지연되자 A씨는 2012년, 2015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서 계약보증금을 빼돌린 것이다.
자금 중 일부는 A 씨의 동생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은 동생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횡령액 614억 중 A 씨는 500억 가량, 동생 B 씨는 100억 가량을 나눠 쓴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조서가 관건
당시 외부 회계 감사를 맡았던 안진 회계법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은행의 외부 회계 감사를 맡았다.
금감원에서 정식 감리에 착수할 경우 10년 전 자료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인의 감사조서 의무 보관 기간은 8년이기 때문에 9,10년 전 자료는 사실상 열람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2200억 원 횡령 사건이 있었던 오스템임플란트 사건 때도 주주들이 당시 회사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 회계법인의 감사조서를 증거로 요청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다.
회삿돈으로 돈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돈인양, 사용했을 과거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
내 주변에서도 회삿돈으로 횡령하고 돈 잘 번다며 흥청망청 돈을 쓰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주변인 모두가 '돈 잘 버는구나, 대박 났구나' 이랬었다.
아마도 써도 써도 줄지 않는 회삿돈을 자신의 돈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당시 지인도 거의 1억 가량을 횡령했던 사실이 드러났던 일이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안 만들고 계속 직원으로 두면서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지속적으로 갚도록 하는 수준으로 봐준 모양이었다..
그러면 된 건가.
왜 남의 돈으로 사용을 하는가.
은행이나 기업에도 횡령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회계 정리를 철저하게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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