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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방법(분납/연부연납), 신고기한과 가산세

일하는 한량 2023. 2. 24. 08:00

상속세, 납부방법(분납/연부연납), 신고기한과 가산세

상속세납부방법,분납,연부연납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에도 기간이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속세 금액이 큰 경우, 한번에 내기에는 부담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경우 분납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분납을 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과 가산세가 어떻게 붙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 신고기한
2. 상속세 가산세
3. 상속세 납부방법
   1) 상속세 분납
   2) 상속세 연부연납

 

1.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구분됩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9월 30일
(예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임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이런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1) 상속개시일이 2021년 3월 10일인 경우 :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예2) 상속개시일이 2021년 1월 10일인 경우 :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일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11월 1일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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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세 관련 가산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다르게 발생하니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발생합니다.

-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 미납 · 미달납부, 초과환급 : 미납 · 미달납부, 초과환급세액 x 미납(초과환급) 기간 x 이자율

   * (기간)미납 기간 : 납부기간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 초과환급기간 : 환급받은 날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

   * 이자율 : 22/100,000

   * 2020년부터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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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납부 방법

상속세가 고액일 경우 큰 금액의 상속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액의 건물을 상속받는 경우,

현금이 없어서 상속받은 건물을 급매로 처분해서 현금을 마련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여러 해에 걸쳐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보해서 세 급 납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상속세 분납제도 : 상속세를 2회에 걸쳐 납부

* 상속에 연부연납제도 : 상속세를 여러해에 걸쳐 납부

 

상속세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3.1 상속세 분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분납과 연부연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3.2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가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 1회 분납금액 : 최소 1,000만 원 이상, 연 1.2%의 연부연납 이자 발생

-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납세 담보 발생(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

<담보의 기준>
1. 금전
2.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 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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