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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정책] 주식양도세 폐지, 연말마다 개인 매도세 사라지나

일하는 한량 2022. 3. 10. 12:39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되었다.

득표율 48.56% 으로 이재명후보와 정말 1%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만큼 현 정부에 대한 양쪽의 입장이 팽배하게 드러났던 선거였다.

 

윤석열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는 주식양도세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주식양도세란, 주식을 팔 때 수익실현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다.

현재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투자자가 해당된다. 

 

기존 주식양도세에 해당되는 조건은 

한 종목에 10억을 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이상, 코스닥 상장사 지분 2%이상, 비상장사 지분 4%인 투자자이다.

주식 매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30%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 조건이 사실 그렇게 큰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투자자가 해당되기에 

연말에 매도를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다.

 

아무래도 주식양도세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세금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연말만 되면 개인의 매도세에 증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일각에서는 완전한 주식양도세 폐지보다는 부분과세가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 

어찌됐든 이제 연말마다 양도세 걱정은 안해도 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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