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소식
요즘 해외여행이나 출국 등,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입국 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국민들에게는 다소 부담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석 국가감염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해외에서 진행하는 PCR은 검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양성과 음성에 대한 판정을 신뢰하기도 어려운 검사이므로 굳이 방황하게만 하는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9월 3일부터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화되던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입국 1일 이내에 PCR 검사는 받아야 합니다.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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