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지원 사업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고용 여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자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조건,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이의신청, 지역별 지원내용에 대해서
아직 체크하지 못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먼저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금 금액/신청기간/대상 조건 등 쉽게 확인하기
목차
1. 청년월세지원금
2. 청년월세지원 상세내용
> 금액 및 기간
> 중복 제외
> 지급 방법
> 신청기간
3.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4. 신청인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에 따른 구분
5. 신청 방법
1. 청년월세지원금?
청년들에게 12개월간 한 달에 최대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최대 지원금은 1년간 240만 원이며,
실제 납부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액생계비 100만원 대출사업도 있습니다.
아직 못보신 분이 있다면 서둘러 확인해보세요
2. 청년월세지원 상세 내용
금액 및 기간
- 최대 지원금 : 240만 원
- 월 최대 지원금 : 20만 원
- 지급기간 : 최대 12개월
- 월세에 해당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중복 제외
- 기존 월세제원사업이나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지급 방법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 청년월세지원사업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8월 21일 이후로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 나이
✔ 출생연도 기준 만 19~34세 이하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3억 8000만 원 이하
✔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 원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
예)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65만 원인 경우 : 합산액 = 691,667원
(2천만 원 X 2.5% / 12개월) + 65만 원) 이므로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가 20만 원 이상이어도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면 추가 신청 가능
4. 신청인 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에 따른 구분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5.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은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필요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외 청년 정부지원 사업은?
▼소액생계비 긴급대출, 나라에서 빌려주는 100만 원(당일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상환방법, 중도상환 수수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금 혜택, 가입조건, 수령액 분석▼
▼청년도약계좌, 수령액 정리, 정부기여금 최대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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