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역보험료율 인상(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변경됨을 밝혔습니다.
매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되어 왔습니다만 지난 5년 중 이번 1.49% 인상은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2019년 건보료 인상률 : 3.49% → 2020년 : 3.20% → 2021년 : 2.89% → 2022년 : 1.89% → 2023년 : 1.49%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99% 에서 7.09% 로 0.1% p 인상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x 7.09%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5.3원 → 208.4원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 당 금액
지역가입자 부과점수 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144,643원에서 146,712원으로 2,069원이 오르게 됩니다.(2022년 7월 기준)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등을 참작한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부과점수당 금액이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 월평균보험료는 105,843원에서 107,441원으로 1,598원이 인상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이유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화된 인구의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수가 인상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3년부터 인상되어 적용됩니다.
물가 상승 부담 및 국고 지원 부족도 이유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재정은 2조 8229억 흑자이며, 적립금은 20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병원에 지급할 의료서비스 가격이 1.98% 인상하여
지역가입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수입 감소가 예상되게 되어 건보료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 국외근무자 : 가입자 보험료의 50%(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섬/벽지 : 가입자 보험료의 50%
- 군인 : 가입자 보험료의 20%
- 휴직자 : 가입자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 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자 보험료의 50%
-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육아휴직자 제외)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다면 보험료 면제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 현역병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사유 및 경감률
-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및 희귀 난치성질환자(6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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