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정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개편 전/후 비교)

일하는 한량 2022. 3. 25. 19:34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 확진으로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해야하다보니
직장인이나 공무원분들이 아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가격리 기간동안 경제적 활동을 못하시니
이로인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비 지원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3월 14일자자 기준 개편된 내용입니다

질병관리청




- 지급 대상 : 실 격리자 대상 정액 지원

- 격리일 수와 상관없이 1일 당 2만 원으로 책정되어 가구당 10만 원 지원
- 2인 이상 격리할 경우 50%를 가산,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 각 지역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자격 : 코로나로 인해 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미성년자 포함)
                    직장에서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 불가
- 지원제외대상
   + 국가나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볍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 가능일 : 격리 해제일로부터 10일 이후 ~ 3개월 이내
-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 통지서 : 문자, 카톡으로 온 통보 메시지로 제출 가능
     + 통장 사본
     + 신분증
     + (직장가입자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개편 전 후 지원금 비교 (질병관리청)

혹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반응형


아래는 개편 전 지원내용입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
가구 내 격리자 수 : 2022년 지원액
1인 : 488,800
2인 : 826,000
3인: 1,066,000
4인 : 1,304,900
5인 : 1,541,600
6인 : 1,773,700 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 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 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개편 전 지원내용 링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